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주요 내용 정리 === *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혼경회(결혼식), 상조회(장례식),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법리적으로 연좌제는 아니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 즉, 배우자가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고의'(=알았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법률이 무력화되는 원인이 되면 되었지, 과잉금지나 연좌제 논란은 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못 보던 빽'을 매고 다니는 경우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될텐데, 이건 사법부의 유권 해석(=판례)이 필요하다.][* 하나 더 아쉬운 것이,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자식, 부모, 형제, 조카, 삼촌, 사촌 등이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든 모르든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 외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852|[12대 로펌 자문] '문답(QnA)'으로 알아 본 ‘청탁금지법’]] * 신고방법: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 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